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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인데요, 이 것도 보증료가 발생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30만원 까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신청 방법
정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책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정책이며, 각 시도별로 자체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시도별 신청 접수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 몇가지 조건을 더 걸고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한 경우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불가)
다른 조건은 쉽게 구분이 가능 하지만 첫번째 조건이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청년으로 정의 하고 있는 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신이 거주중인 지자체에서 정의 하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이미 종료 된 전세계약은 제외
-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 모두 가능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불가)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2023년 이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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